몇년 3년 법적소송해서
113년 고려공예 상호.상표 지키게되었습니다
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
"고려공예" 상호를 피고인들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자행을 해서
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및 고소 결과...^^
특허법원 판결:피고는이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!
검찰청 처분:법인회사와 피고에게 "구약식 벌금"
3년동안 소송자료만해도 CD(700mb)>8장, A4용지 몇 천장이 넘었고 변리사, 변호사 4분들께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
특히 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서
등기우편으로 보네주시고 써주신 30분 지인 덕분에 깔끔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
그간 용기주시고 힘을 주신 모든분들에게 머리 숙여 큰 절을 올립니다
감사합니다
고맙습니다 |